서천군, 올해부터 결혼정착금 770만원 지급
서천군, 올해부터 결혼정착금 770만원 지급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3.01.02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내 최대 금액... 부부당 결혼정착금 770만원 지원
혼인신고 1년 후 최초 200만원. 2년 후 270만원, 3년 후 300만원 추가 지급

[충청뉴스 서천 = 조홍기 기자] 서천군이 올해부터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충남도 내 최대금액으로 결혼정착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청중장년층의 안정적 정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번 결혼정착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원금액은 한 부부당 770만원이며, 혼인신고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2년 후 270만원, 3년 후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가 계속해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명 이상이 만 18세~49세이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관외 거주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관내 전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하며, 재혼의 경우도 가능하다.

단, 동일 배우자와의 재혼, 부부 모두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급 받는 중에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 사별, 이혼 등으로 요건 미 충족 시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혼인신고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코로나19 및 경제침체 등으로 생활여건이 불안한 청중장년층에 안정적 정착지원과 결혼에 대한 부담 해소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며, “5만 인구회복과 군민이 풍요로운 정주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