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4건 9억 2천만 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1,214건에 9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118)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구민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재정 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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