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지청장,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인단 구성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오는 11일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오 전 시장 선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성명서 등을 통해 오세현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이익을 얻기 위해 아내의 토지를 아산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에 무리하게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가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자 박 시장도 맞고발로 응수했지만,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박 시장에 대해 기소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시장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지청장,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인월에 변호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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