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부모 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기 지원이 확대되므로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1~2세로 변경한다.
조대호 보건복지국장은 11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0~1세 양육 가정부모급여가 월 30만 원에서 만 0세 월70만 원, 만 1세 35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도는 만0~1세 지원금액이 커짐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을 검토해 지급 계획을 조정했다.
올해 도에서 실행 중인 행복키움수당은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 아동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는 제외된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조 국장은 “국가가 저출산 분위기는 지방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며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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