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11일 0시 38분께 충남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계단으로 올라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20대 남성인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고, 충격으로 계단 일부와 차가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며 "A씨가 공무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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