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통해 조회 및 납부 가능…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 1일부터 각종 교통법규 위반내역과 범칙금·과태료를 인터넷 사이트(http://www.efine.go.kr)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부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계좌이체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이용시 유의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 위반내역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주의 공인인증서,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에 대해서는 부과 받은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집이나 회사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 시간절약 및 경찰서와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과태료 미납 시 받게 되는 가산금과 차량 견인 및 급여․부동산․예금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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