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 "세종형 자치모델 만든다"
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 "세종형 자치모델 만든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1.2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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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형 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 관내업체 계약률 제고, 납세자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 시정모니터단·시민정책참여단 구성…시민의견 정책 반영 -
- 자치경찰위 사무국 2월 출범, 나성동-어진동 상반기 개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 26일 브리핑을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브리핑 하는 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 

그러면서 “올해는 제4기 세종시정을 본격화하는 해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세종형 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소통행정 강화 ▲평생학습도시 세종 조성 ▲관내업체 계약률 제고 ▲납세자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등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첫째, 세종형 자치모델을 완성하겠다.

내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이원화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 완성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23년)시범실시 준비→(‘24년)시범실시・성과분석→(‘25년)관련법 개정→(‘26년)전면실시

'경찰' 개정(‘22.11.15.)에 따라 다음달 2월 16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3담당 11명/상임위원2, 시7, 경찰2)이 세종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행정체계를 개선해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게획이다.시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현 책임읍동-주민밀착사무(환경·건설 등), 읍면동-대민업무(주민자치·복지 등)를 재정비하고,나성동 주민센터 및 어진동 주민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개청하여 민원 서비스 편의를 제공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시와 직능사회단체  주민자치회, 이통장,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적십자 등간 소통기능을 강화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시정발전을 견인해 나간다.

또한, 단체별 특성에 맞게 규정을 현실화하고,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통장 임명규칙」및 주민자치위원 모집‧선정 방법을 개선할 게획이다.

시정 기록물에 대한 연구․전시 및 중요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해 (가칭)세종기록원설립을 준비하고, (가칭)세종기록원은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로 설립할 예정으로, 하반기 중 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라키비움(Larchiveum) :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세 기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서비스

둘째,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나가겠다.

생생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소통을 강화고, ‘2023 동심동덕 시민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등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 통로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

* 1차(1.17, 조치원ㆍ연서ㆍ전의ㆍ전동ㆍ소정), 2차(1.19, 아름ㆍ한솔ㆍ도담ㆍ종촌ㆍ고운ㆍ새롬ㆍ다정ㆍ해밀), 3차(1.30, 보람ㆍ대평ㆍ소담ㆍ반곡), 4차(2.6, 연동ㆍ연기ㆍ부강ㆍ금남ㆍ장군)

매월 1회 현안이 있는 마을을 방문해 숙박하며 주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형 소통 프로젝트인 ‘(가칭)시민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3기 시민주권회의’ 출범과 ‘시정 모니터단’ 확대 개편 및 ‘시민 정책참여단’ 구성으로 시민의견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애향심 고취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및 기탁자 예우를 통한 지속적 기부 유도로,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 확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활용하겠다.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 기부액의 30%이내 답례품(18개 품목 선정) 제공,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아울러, ‘주민어울림사업’ 및 ‘농촌 마을살리기 사업’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복컴 건립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소통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나성동 복컴 개관, 부강면 복컴 건축설계 및 금남면 복컴 착공을 추진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여 주민 생활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다.

셋째, 누리는 교육환경과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써나가겠다.

교육특구도시에 걸맞은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법정전출금 849억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교육정책과 창의인재 육성을 도모하겠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학력 신장을 위해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통학차량 지원 등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부모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여민전 학습특별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

* 교육급여 수급 가정(중위소득 50%), 학생 1인당 최대 10만 원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세종을 조성하기위해 지역기관과 연계·운영하는 '시민대학 집현전'을 학습수요에 맞춰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 (권역별 학당(복컴·시청 등)) 52강좌/인문학 등, (대학·기관연계 학당) 20개 강좌 /전문강좌

특히,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시비 유학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초수급자, 특기적성, 성적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도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

* (‘22년) 6억 6,300만 원 → (‘23년) 7억 6,300만 원(1억 원 증액)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나서겠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복컴 마을방과후 더 자람터(13→15개)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교육자원 발굴․연계 등을 통한 세종형 마을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진로․적성 탐색을 위한 행복교육체험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미래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넷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겠다.

오는 6월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정보’를 발간하여 시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공공사업이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관내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높이고(52→60%), 공동도급 계약방식(지역 의무, 주계약자)을 확대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계약사무 경험 부족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대행사업*을 확대(5→10건) 하겠다.

*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 대행 추진

다섯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겠다.

시민의 납세 편의를 확대 제공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뒷받침하고, 세수 변동요인 등 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하면서 꼼꼼하게 지방세를 징수하여 올해 목표액 8,720억원*을 달성하겠다.

* ‘22년 본예산 8,251억원 대비 5.7%(469억 원) 증가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양한 납세자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으로 시민 공감세정을 구현하겠다.

평일 근무시간 내 세무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신설 운영하고, * 국세‧지방세 / 둘째‧넷째주 수(월 2회) / 18~20시(2시간) / 관내 세무사 및 지방세 담당자

모바일을 활용한 지방세 통지문, 납부서 송달 등 전자고지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서비스 등을 시행하겠다.

* (‘22년) 환급안내, 반송고지서(2종) → (‘23년) 감면‧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 주민세(사업소분)‧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간소화 납부서 등(7종)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에 노력하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 위주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기한연장 등을 제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다.

누락 세원 발굴과 전국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다.

* (예) 도로점용료·하천수 사용료부과, LH개발부담금, BRT버스정류장 광고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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