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양육비 부담 낮춰
천안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양육비 부담 낮춰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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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유아(0~24개월) 둔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기저귀 지원금 월 7→8만 원, 조제분유 9→10만 원 인상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을 인상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올해 기저귀 구입 지원금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면 자녀 별로 각각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 아이가 만 2세 미만일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기저귀의 경우 최대 19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작년에는 1,928명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지원됐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영아의 출생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도 신청 가능하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에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기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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