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소화기 대상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및 폐기를 당부했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정 판매소를 통해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 구입 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김오식 천안서북소방서장은 “화재 시 초기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노후된 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과감히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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