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통해 '499필지 주인 찾아'
공주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통해 '499필지 주인 찾아'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3.02.17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499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주시청사 전경
공주시청사 전경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된 특별법이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지난 6일 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됐다.

이 기간 토지 450필지, 임야 49필지 등 총 499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200여 명의 소유자가 등기를 완료했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아울러 토지 행정을 위해 애써주신 1400여 명의 마을 보증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