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논·밭두렁 소각 시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21일 소방서에 따르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논·밭·농업용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를 할 경우 그 취지를 소방서로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이 생긴다면,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방향도 일정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사전 신고 없이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