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이주 중 매각 절차 돌입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십수년간 방치돼 대전 흉물로 자리 잡은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소송전 끝에 목원대 품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시설 및 부지 매각에 급물살이 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부동한 개발업체인 화정디앤씨 등이 목원대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절차 이행 등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업체의 잔금 지급과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가 매각 허가를 합의했지만 감리교학원 이사회에서 부결돼 합의가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 1·2심의 판결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화정디앤씨가 함께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에 대해선 목원대가 기지급 받은 계약금 반환과 함께 2020년 7월 28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대덕과학문화센터 및 부지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및 부지 등 공시지가는 65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원대는 이번 주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앞서 이곳을 공공·교육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목원대는 공개 매각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93년 건립된 대덕과학문화센터는 2003년 목원대 법인에 268억원에 인수돼 제2캠퍼스 등 교육시설로 활용될 계획이었지만 상업지구로 묶여 사실상 방치돼 왔다. 2015년 화정디앤씨가 매수 의사를 밝혀 매매가 480억1000만원 중 10%의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됐다.
2016년 화정디앤씨는 목원대와 잔금 납부를 위한 합의를 맺었지만 목원대 감리교학원 이사회에서 부결,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계약 무효를 선언한 목원대와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