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향상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귀중한 생명 보호를 방치하는 일과 같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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