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총재, 4월 선고할 듯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총재, 4월 선고할 듯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3.0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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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 예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 총재 재판 선고가 4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명석 총재의 4차 공판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인 4월 28일 이전 판결 선고를 마칠 계획을 밝히며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성폭력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증인으로 나서 피해자에게 직접 들은 성폭력 내용을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정 총재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간다고 하길래 무슨 일이 벌어질 몰라 녹음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성폭행 당시를 녹음했고 저에게도 보관하라고 보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재 측 변호인은 "최근 넷플릭스에서도 자극적으로 나온 부분이 사정했다는 것이다.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하라고 했으면서 DNA 채취는 지시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못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도와줘서 시간이 흐른 뒤 신고했다"고 답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종교적으로 그루밍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 총재가 강간범인지 메시아인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 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구속기간 내 선고를 마치려고 한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3월 말이나 4월 초 중 하루씩 잡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총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22명으로 너무 많은데다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 전부 신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최소 인원으로 추려 3시간 안에 신문을 마치고 나머지는 진술서로 대체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넷플릭스 방영으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검찰청장이 엄벌을 강조하는 기사가 나가서 뒤숭숭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 사건과 다른 점이 있어 보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정 총재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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