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B씨, "아내, 직장 내에서 조직적으로 괴롭힘 당해" 국민 청원 올려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지난 3월 1일, 충남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숨진 교사의 남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을 군인이라고 밝힌 남편 B씨는 국민청원에서 “아내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세 아이가 겪어야 할 시선과 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 큰 가치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고 글을 써내려갔다.
남편에 따르면 △ 아내 A씨는 새로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초대 주임을 맡게 되었는데 전공을 하지 않은 탓에 다른 교사들의 시기와 질투가 심했음 △ 그들이 아내 A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주임으로서 업무 가중이 심각해지고, 집단으로 뭉쳐서 각종 모략과 허위 사실로 아내를 괴롭힘 △ 능력을 인정받아 2023년도 주임을 연임하게 되자 더 악독하고 조직적으로 괴롭힘으로 아내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남편 B씨는 “저는 아내의 사건을 ‘타인에 의한 죽음’ 이라고 생각한다. ‘직장내 집단 따돌림, 평교사가 모의하여 주임교사를 괴롭히는 역갑질이 불러일으킨 참사’라고 생각한다. 직장내 따돌림과 괴롭힘, 모략과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협박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대인기피, 불면증을 유도 당하고 종용 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지금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주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국공립 계룡 OO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실추된 아내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계룡시청 관계자는 “1차적으로 수탁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유가족 측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공인 노무사 선임을 상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