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조례안 “솔로몬 지혜 모아야 할때”
〔기자수첩〕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조례안 “솔로몬 지혜 모아야 할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3.19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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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 재의 투표 결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3명, 시의회 2명, 기관 이사회 2명에서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으로 변경했다.

최형순 충청뉴스 취재본부장

세종시의회에서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전자 무기명 투표 찬반 투표 과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하고 민주당은 ‘정확한 의사진행 이의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상병헌 의장은 16일 의장단 회의를 실시하고, 원내대표 들도 회의를 연이어 개최되었지만 재투표 요구와 재투표 불가의 양쪽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행한 전자 투표는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직원과 의원들도 처음 시행함에도 불구 하고 교육도 받지 않아 실수도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함에도 본인이 조작하는 방법을 착각하고, 당황하여 우물쭈물하며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지않은 김학서 의원의 책임도 면할수 없다.

현재 의원 분포상 민주당 13명의원으로는 재의 요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3분의 2 이상 찬성(14명)으로 의결 될수 있으므로 1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의회 사무처 직원이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전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기존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표결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병헌 의장도 의회사무처 직원의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직원과 의회를 총괄하는 의장 또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사진행으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번복 할수 없는 현실에서 의장도 진퇴양난에 처해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세종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상 의장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결된 조례안은 상 의장이 서명해 세종시로 보내면 시는 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보내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의회의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 시장 고유 인사권의 적극적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최민호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상 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도 있다.

결국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과 대법원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이 없는지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때이다.

어차피 소송이 진행될것이라면 시행을 몇 년간 유예하든가 아니면 재투표 하던지 등등 서로 소통하며 이 난관을 원만이 해결 하기를 바램이 시민들의 중론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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