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오는 3월 20일까지 4.11 총선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이과 읍·면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신고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 된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이 기간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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