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 혐의로 추가기소 계획도 밝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총재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을 부르지 않아 사실상 증인신문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총재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 총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윈 등이 사임하고 열리는 첫 공판이었으며 이날 재판엔 변호인 2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정 총재 측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으나 증인신문에 제한을 둔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변호인들이 사실상 거부했다. 증인 역시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3시간 안에 증인신문을 마무리 하라고 하셨는데 1~2명 증인신문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못해도 15명 정도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진술조서 형태로 조사를 마친 사람들이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지 특정도 되지 않은 목사나 신도들로 증인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증거가치가 중요한 건데 굳이 많은 사람들을 부를 필요가 없고 현재 상태에서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 측 추가 증인신문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총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추가기소 계획이 있다"며 "경찰에서 이달 말 수사를 마치고 송치할 것으로 들었으며 4월 중 신속히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4월 3일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