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성폭행 혐의 봉고차 기사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여고생 성폭행 혐의 봉고차 기사에 징역 15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3.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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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3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통학버스 기사가 자신의 자녀의 친구이자 봉고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의 신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 두고 협박해 강간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은 피해자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어졌다"며 "피고인은 진정한 사죄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성관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욕 보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게 이 사건의 경위다. 피해자는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했음에도 두 달간 지체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A씨는 "사진 보낸 것에 대해선 죄를 달게 받겠다. 하지만 성범죄는 아니다"라며 "제 목숨, 제 자식 목숨을 맡긴다고 해도 성범죄 만큼은 정말 아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B씨(당시 고2)를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A씨의 봉고차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알몸사진이 필요하다"며 위협을 가해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4일 밤 연락이 끊겼던 A씨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은 B씨는 4월경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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