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하며 마약류 팔려 한 30대 구속 송치
의사 행세하며 마약류 팔려 한 30대 구속 송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4.1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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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병원에 무등록 대진의사로 취직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위조된 의사 면허증으로 의사 행세를 하고 마약류를 판매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조된 의사면허증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위조된 의사면허증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졸피뎀을 판매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차량에서 A씨의 이름과 다른 의사면허증, 주민등록증, 의사가운 등이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7월부터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3개 병원에 무등록 대진의사로 취직하여 전국 학교·공공기관 등을 돌며 건강검진을 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화진료까지 하며 5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면허증의 진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대진의사로 고용한 병원장 등 8명도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들은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자란에 공란으로 비워두고 차후 자신의 병원에 등록된 의사명의로 바꿔치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4천여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고, 일부 병원에서는 A씨에게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코드를 부여하여 진료행위를 하고 처방전까지 발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의료인 채용시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사이트를 통한 면허증 위·변조 조회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와 함께 면허증의 위·변조 방지기능 삽입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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