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4.17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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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신창면 남성리 모아엘가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창면 남성리 문화공원 위치도/아산시 제공
신창면 남성리 문화공원 위치도/아산시 제공

시는 구역 내 면적 7,158㎡의 소공원을 도서관 등 교양·편익 시설 입지가 쉬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이번 고시로, 시 서부권역의 부족한 주민 생활 편익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은 “서부권역 주민 생활 편익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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