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홍보
천안서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홍보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4.1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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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 일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된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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