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준현 의원 "세종시 재정특례 7년 연장 추진"
민주 강준현 의원 "세종시 재정특례 7년 연장 추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4.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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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2030년가지 7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는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다.

문제는 이 재정특례가 올해(2023년)로 끝난다는 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서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104184)’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상 2023년이 재정특례 기간 마지막 해가 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되어있는 재정특례의 기간을 재차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실제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 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세종시교육청은 약 592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율과 인구 순유입율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특례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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