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새벽 시간에 인적 없는 골목에서 10대 승객을 추행한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새벽 1시 11분 대전 서구에서 피해자 B(18)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다가 길 모퉁이로 데려가 껴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사는 "피해자가 밤 늦은 시각, 인적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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