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26년형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26년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4.2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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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정 양형 기준 의결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고 시신유기한 뒤 뺑소니까지 할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는 19일 월평초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캠페인을 펼쳤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제123차 전체회의 결과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원~1500만원,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 사망할 경우엔 1년 6월~8년까지 선고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하면 최고 10년 6월의 징혁형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최고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나면 징역 26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땐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만 한다. 

수정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최근 둔산동 스쿨존 만취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은 새 양형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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