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7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 사진 촬영을 부탁해서 찍어준 것뿐"이라며 "성관계나 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패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직접 보지 않고는 모를 정도로 진술했는데 이는 신체 감정과도 일치했다"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해자가 미성년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도록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인격과 명예훼손까지 했다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진 보낸 것에 대해선 죄를 달게 받겠다. 제 목숨, 제 자식 목숨을 맡긴다고 해도 성범죄만큼은 아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지진 변호사는 "피고인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소설을 지어내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행히 재판부가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 해주시고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셨다. 수사기관, 검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B씨(당시 고2)를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6월까지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A씨의 봉고차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알몸사진이 필요하다"며 위협을 가해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4일 밤 연락이 끊겼던 A씨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은 B씨는 2개월 뒤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