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4.28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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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31일 운영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고령자, 장애인은 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면 신고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 납세자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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