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오세훈 전 의원의 당비 미납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경선 후보직 사퇴'를 오 전 의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은 만인주지(萬人周知)의 공유가치이고 진리"라며 "피선거권(후보)이라는 권리를 가지려면 책임당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세훈 전 의원의 당비 미납으로 대두된 피선거권 논란은 당 지도부가 판단을 내리거나, 후보자들 간에 양해할 사안이 분명 아니다"라며 "당헌과 당규에는 피선거권과 함께 책임당원의 자격요건과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 책임당원"이라며 '지난 2년간 당원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당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오세훈 전 의원은 경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전 의원이 '책임당원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당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납부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홍준표 의원은 "그 말이 진심이라면 책임당원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단 한번이라도 당비를 낸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책임당원제는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들어 주요개혁과제로 선정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제도"라며 "소위 '오세훈 법'이라는 정치개혁법안을 주도한 사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로만 정당 재정을 운영하게끔 되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만약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후보로 용인된다면, 책임당원제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공당의 당헌ㆍ당규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더 이상 35만 책임당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현명한 결단이 있길 기대한다"며 오세훈 전 의원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
CBS정치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