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입영일자 연기 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병무청 공무원이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면소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병무청 공무원 A(53)씨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27일 B씨로부터 아들의 입영 일자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받은 뒤 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씨는 입영 연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김 판사는 "올해 1월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소시효 5년을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A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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