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억 규모 대전 전세사기, 연인인 공범 채무 변제 위해 시작"
"325억 규모 대전 전세사기, 연인인 공범 채무 변제 위해 시작"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5.0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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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부분 인정한 주범 A씨 증인신문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325억 규모의 대전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재판을 받는 40대가 범행 동기에 대해 "연인 관계인 공범의 채무 변제를 위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와 전직 방송사 기자 B(55)씨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A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분리해 신문했다. 

A씨는 "B씨와 2016년 방송국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진지한 만남을 위해 남편과 이혼까지 했다"며 "B씨가 자동차와 집을 요구해서 해줬으며 당시 무일푼이던 B씨의 생활비까지 충당했다. 그러다가 B씨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불어나자 목돈이 필요해 B씨와 상의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A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A씨는 "전세가 들어 있는 오피스텔 23채를 무자본으로 구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B씨가 직접 세입자도 만나고 전세계약서도 작성했기 때문에 전세가 끼어있는 물건인 걸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의 지시로 '윤사라'라는 가명으로 회계사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건물을 싸게 파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 절대 가면 안되고 세입자에게 연락하면 안된다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한번에 1억원을 받은 적도 있었다. 총 10억원 정도를 챙겼을 것"이라며 "B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생활비, 사치품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머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사기인 줄 몰랐다"며 A씨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A씨와 B씨는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세보증금이 매매대금에 이르는 전세 부동산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163명에게 매도해 총 32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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