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범들 형 가중될까? 항소심 재판부 "1심 형량 오류"
국민은행 강도살인범들 형 가중될까? 항소심 재판부 "1심 형량 오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5.1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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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에게 법정형에도 없는 형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형에도 없는 1심 선고가 이뤄져 살펴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긴 하지만 강도살인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임에도 이승만에게 무기징역, 이정학에겐 법정형에도 없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학에게 선고된 유기징역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살펴볼 예정이니 쌍방 의견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장 낮은 형은 무기징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정학은 "주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항소한 것이지 선처를 바라거나 형을 무겁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에서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수법, 결과 잔혹성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승만 측은 "이승만이 권총을 쏘지 않았음에도 쐈다고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으며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측은 전주 백선기 경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정학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추후 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6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덮친 뒤 출납과장(45)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범행에 앞서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에서 혼자 순찰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만은  2002년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백선기 경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정학이라며 총기 위치를 제보했고 경찰은 이승만이 지목한 곳에서 백선기 경사가 빼앗긴 총기번호와 같은 권총을 발견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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