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근절 나서
천안서북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근절 나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5.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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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유발과 공동위험행위(일명 폭주족) 등 불법행위가 잦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1일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장면/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장면/천안서북경찰서 제공

12일 서북서에 따르면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증가와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 구조 변경 △배기시설 소음 기준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현장 단속 24건, 불법구조변경 4건 등 총 28건을 단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560건을 단속했다.

현장에서 단속된 안전모 미착용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달 중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사고요인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천안서북경찰서 윤재두 교통관리계장은 “단속, 홍보 등 교통안전 활동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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