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징계 요구의 건 상정, 윤리특별위 17일 징계여부 및 수위 결정
[충청뉴스 서천 = 조홍기 기자]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지혜 서천군의원의 징계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천군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까지 총 19일의 일정으로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앞서 5월 10일 이지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한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17일 이 의원의 징계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서천군의회에서 발생한 일로 우리 서천군의회가 군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리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물론 ‘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통해 갑질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이강선 위원장은 “서천군의회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역사 초유의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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