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 징계수위 17일 결정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 징계수위 17일 결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3.05.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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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징계 요구의 건 상정, 윤리특별위 17일 징계여부 및 수위 결정

[충청뉴스 서천 = 조홍기 기자]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지혜 서천군의원의 징계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천군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까지 총 19일의 일정으로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서천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앞서 5월 10일 이지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한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17일 이 의원의 징계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서천군의회에서 발생한 일로 우리 서천군의회가 군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리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물론 ‘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통해 갑질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이강선 위원장은 “서천군의회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역사 초유의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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