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대전지검, 중대재해 예방 기업 설명회 개최
대전상의-대전지검, 중대재해 예방 기업 설명회 개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3.05.3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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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 회원사 임직원 50여명 참석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요 쟁점과 기소 사례 설명으로 기업 대응 지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30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예방 기업 설명회 개최 모습
중대재해 예방 기업 설명회 개최 모습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가 최근 내려짐에 따라 해당 처벌에 대한 경영책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큰 가운데,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전상의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과 협력하여 수사 일선의 검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 기소 사례와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강사로 나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배제 및 유예 사업장 조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산업재해 범죄 성립요건과 함께, 중처법 위반 실제 사례에 대한 검찰 처분과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만큼, 최근 발생한 선고 사례 안에서 법 적용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해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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