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기대하는 충남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기대하는 충남도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6.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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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사진 권상재 기자

김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37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통한 대통령 공약의 조속 추진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기요금차등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도민들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도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소관부서는 정부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기회발전특구, 전기요금차등제 적용 모델 정부 제안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오는 8일 발전3사(중부·서부·동서발전) 및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현재 발전 3사의 지역 수주율은 7.9%에 불과하다”며 “발전사업뿐 아니라 대체사업(LNG 전환 등)에 지역기업 참여가 확대되도록 계약 제한금액을 삭제하고, 적격심사 가산점 상향 등 우대기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관부서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협력하고 남동, 남부발전, 경남, 강원, 인천 등 타 시도와 공조하여 공감대 확산, 관련 시행령과 지침 개정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채용우대제도도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혜택 수혜자가 거의 업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채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대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7대 협력과제는 ▲유관순상 위상강화 및 인식확산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지지·홍보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충남 문화·관광·축제 홍보참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충남 농수축산물 이용 촉진 ▲재난·재해 시 자원봉사 지원 등이다.

김 지사는 “도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단체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소관부서는 협력과제 이행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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