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평택특별법 개정 2트랙으로 추진할 것"
충남도 "평택특별법 개정 2트랙으로 추진할 것"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6.0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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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사업 추진 예정...493억 원 규모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주한미군기지와 3km이내에 위치해 소음·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받던 아산시 둔포면에 도는 493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정부가 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으로 둔포면에 상응하는 사업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사진 권상재 기자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으로 둔포면에 상응하는 사업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도는 아산시 둔포면이 주한미군기지와 3km 이내에 있어서 피해를 받고 있어 평택지원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행정구역상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등 10명이 10월 평택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산시·화성시·구미시가 법 개정 추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재부와 국방부 등 법 개정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보다 그에 상응하는 대안 사업을 제안했다고 도는 전했다.

대안 사업 규모는 493억여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고 국장은 “법을 개정하되 2024년부터 대안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2트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둔포면에 법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군 이전 평택 특별법 개정’은 김태흠 지사의 1호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9개 사업에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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