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이춘호 아산시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농어업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보급‧지도, 교육·홍보,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추진과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교육,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교육 추진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춘호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 분야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안정적 농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