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서, 성매매 미끼로 유인, 강도행각 3명 검거
대전중부서, 성매매 미끼로 유인, 강도행각 3명 검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04.1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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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 요구 현장서 현금, 계좌이체 등 332만원을 빼앗은 혐의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정기룡)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 A모씨를 모텔로 유인한 후 돈을 요구하며 상해를 가하는 등 위협하여 332만원을 강취한 L모씨(남,21세) 등 군인 2명과 K모씨(여,16세) 등 일당 3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K모씨(여)는 지난 4월 18일 새벽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A모씨와 만나 모텔로 들어간 후 일당이 초인종을 누르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어 L모씨 등이 들어와 “미성년자를 데리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현장에서 현금, 계좌이체 등 332만원을 빼앗은 혐의이다.

경찰은 18일 오후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건네기 위해 약속을 잡은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돈을 건네는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피의자들을 조사 후 군 헌병대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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