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 요구 현장서 현금, 계좌이체 등 332만원을 빼앗은 혐의

피의자 K모씨(여)는 지난 4월 18일 새벽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A모씨와 만나 모텔로 들어간 후 일당이 초인종을 누르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어 L모씨 등이 들어와 “미성년자를 데리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현장에서 현금, 계좌이체 등 332만원을 빼앗은 혐의이다.
경찰은 18일 오후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건네기 위해 약속을 잡은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돈을 건네는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피의자들을 조사 후 군 헌병대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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