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천안사랑카드 사용 제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천안사랑카드 사용 제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6.2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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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취소
정책발행 상품권은 현행 사용 유지
천안사랑카드
천안사랑카드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맹점)를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천안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650개소(전체 가맹점 중 2%)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가맹점 지위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달 20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현행대로 사용 가능하다.

시는 천안사랑카드 앱과 시 누리집을 통해 등록 취소 가맹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며 SNS와 블로그, 읍면동 단체회의, 현수막 등 사전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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