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전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서지원
  • 승인 2012.04.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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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 무기 회수 저극 나서…기간 내 신고자 형사 책임 피할수 있어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최근 세계 각지에서 총기난사, 폭탄 테러 등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의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이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해 각종 불법 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이상원 대전경찰청장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 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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