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문구 누락은 실수” 선처 호소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박상돈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소된 정무보좌관에게 징역 1년 6월, 현직 천안시 공무원 2명에게 징역 10월, 박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시장과 이들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 당시 공보물을 통해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 기준이 누락됐다.
또한 검찰은 박 시장이 이들이 기획한 영상물 등에 직접 출연하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저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해 공직선거법이 불식시키고자 하는 관건 선거를 저질러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시장이 시청의 장비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 관련 영상에 출연했던 것은 통상 홍보 업무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영상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홍보물에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문구가 누락된 점은 단순 실수고, 선거에 이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직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