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정규직 통일된 관리규정 시급
충남도, 비정규직 통일된 관리규정 시급
  • 서지원
  • 승인 2012.05.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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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 개최…당진시와 서천군간 차액 5백만원 넘어

충남도의회 임춘근 도의원과 민주노총충남본부는 15일 충남도청에서 비정규직과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임춘근 의원이 도청으로부터 ‘2012년도 충남도내 무기계약직, 기간제 고용형태 및 임금 비교’를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노동 임에도 지자체별로 두배 이상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경과한 상시업무 기간제 노동자 수백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충남도와 시군지자체 간의 통일된 관리규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근속년수 1년, 4인 가족기준으로 단순노무의 경우 연간 기본급을 비교해보면 당진시(14,496,000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안시(12,600,000원), 논산시(12,457,000원), 충청남도(12,030,360), 청양군(9,657,000), 예산군(9,135,000), 홍성군(9,160,000원), 서천군(9,125,000)의 순으로 당진시와 서천군간의 차액은 연간 5,371,00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의 경우에도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기말수당, 급량비 등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 규모가 천차만별로 년 평균 수당의 합계에서도 아산시(12,578,000), 천안시(9,640,000), 부여군(7,849,000), 금산군(1,108,120)으로 아산시와 금산군은 무려 11,469,88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 노동의 경우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 또는 1년 미만으로 장기적으로 반복 갱신하고 있었으며, 12개월 이상 근무자가 무려 755명(이중 24개월이상은 375명)으로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함으로써 퇴직금 및 각종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충남본부 오은희 부장은 “2276명의 무기계약직 임금개선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2,645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현황은 물론 채용현황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관리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은 “충남도는 지난 1월에 사용자의 시혜적 배려가 아닌 고용자의 입장에서 호봉제 도입과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병가유급제 등 후생과 임금 차별을 시정했다”며 “시군·유관기관 간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 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은 “서울시는 5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 근로자 1,054명을 무기계약 전환과 함께 33호봉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며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대해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주관한 임춘근 의원은 “충청남도가 비정규 노동에 있어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 폐지와 함께 시군지자체를 견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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