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이 아들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지난 한해동안 전국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2천 40건을 분석한 결과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며느리(20%)와 딸(12%), 배우자(7%)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임(23%)과 신체학대(19%), 금전적 압박(12%)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정서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학대가 언어.정서적 학대에서 시작돼 신체 학대와 금전 학대 등으로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가 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인(31%)과 타인(12%), 신고의무자(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정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이 133건으로 7%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신고의무자들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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