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23일까지 모집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이다.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를 결합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는 오는 11일,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장려금 지급은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 시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이거나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단, 자립역량교육(3년간 10시간)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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