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허위 청구 "조사하면 다 나와"
의료비 허위 청구 "조사하면 다 나와"
  • 편집국
  • 승인 2006.04.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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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급여제도의 재정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액의 상위 10%를 차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77년 저소득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적용대상과 급여범위 확대 등으로 재정난을 맞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차상위계층 등으로 적용 확대되면서 2002년 142만명에서 지난해 175만명으로 급증했다. 또 의료급여 진료비도 2002년 1조9천8백억원에서 지난해 3조 1천8백억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4천3백억원이 부족액이 발생해 48일간 진료비가 체불되는 등 진료비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 복지부는 진료일수와 진료비 과다 등 의료급여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의료급여 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의료공급자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진료비와 내원일수 지표가 높은 상위 10%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상석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상위 10% 해당기관, 진료일수 증일 또는 진료비 청구 기관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365일 초과자의 입원 내역과 처방조제 내역을 심층분석해 허위 부당 진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간의 진료처방 내역을 토대로 청구 경향을 종합분석하는 '종합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해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일수 500일 이상 28만4천명을 대상으로 밀착상담을 벌여 스스로 적정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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