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구청장, 법정서 혐의 인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철모(58)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2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쳤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자백하는 점과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거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30년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하고 구청장으로 선출돼 많은 성과 이룬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서 구청장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시면 서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 구청장과 공모해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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