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립유치원 운영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27일 관내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구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조례’를 발의,
이날 구의회 임시회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덕구 관내 26개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구 재정형편에 따라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와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조례제정은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 등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치 및
운영비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보육시설의 경우 인건비와 저소득층 보육료,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보육료와 운영비가 일부 보조되고 인건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덕구 관내에는 사립유치원
26개소에 3069명, 공립병설유치원 10개소에 373명 등 모두 36개 유치원에 3442명의 유아(3세~취학전 아동)들이 다니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장려와 보육시설 지원불균형해소, 그리고 여성인력활용 촉진 등을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구 재정형편에 맞춰 환경개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정 사립유치원연합회 대덕구회장은
“법 제정 이후 2년 만에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를 만들게 돼 기쁘다”며 “맞벌이 부부 어린이들을 위한 종일반 운영 등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지난해에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조례를 제정, 장애인체육활동에 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대덕구청 문화공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