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먹여 영아 숨지게 한 친부 "반지하라 어두워서 한 실수"
마약류 먹여 영아 숨지게 한 친부 "반지하라 어두워서 한 실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8.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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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5개월 영아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숨지게 한 친부가 재판에서 "집이 반지하라 어두워서 마약류가 들어있는 물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1)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이 분유를 탄 경위에 대해 묻자 A씨는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어서 급한 나머지 마약류를 탄 물을 전자렌지에 돌려 분유를 탔다"며 "집이 반지하고 어두워서 마약류를 탄 물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유포트에 있는 물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전날 여행 가면서 분유포트의 전원을 꺼놨고 다시 물을 데우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전자렌지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범행 시각을 오후 3시경이라고 기재했으나 약 효능이 떨어지는 반감기를 고려해 밤 10시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A씨 측은 오후 3시에 먹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약류 섭취의 정확한 시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 사실조회가 오지 않자 재판부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21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밤 10시경 대전 서구의 거주지에서 생후 5개월 된 여아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재판에 A씨의 아내이자 영아의 친모인 B씨가 증인신문을 통해 "아기한테 잘하던 좋은 아빠였고 단지 운이 좋지 않았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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