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2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인정 못해" 
박경귀 아산시장, 2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인정 못해" 
  • 김윤아,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8.2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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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동산 투기, 공직자 자질 판단에 민감한 요소...허위사실 공표 잘못 명백"

[충청뉴스 김윤아, 박동혁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63) 아산시장이 2심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항소심 선고 직후 "선고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직자 자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임을 알면서도 오세현 후보에 대한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고, 캠프 사무장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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